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정책자금
- 2018. 6. 12. 09:00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감소 방지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기물 부문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입니다.
사업기간은 협약일 ~ ‘18년 11월. 지원규모는 총 573백만원. ※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설비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1에 따른 감축설비. 지원비율은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입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별 최대 3억원. 지원범위는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에 한합니다.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주관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 열린공단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hwp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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