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 신청대상은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주관기관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은 공동기술개발, 시험인증, 기술이전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 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은 중소기업이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 현금) 입니다.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고객서비스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공고.hwp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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