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
- 정책자금
- 2018. 7. 8. 08:00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 신청대상은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주관기관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은 공동기술개발, 시험인증, 기술이전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 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은 중소기업이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 현금) 입니다.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 고객서비스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공고.hwp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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