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 재해보험 (2018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 정책자금
- 2018. 5. 13. 15:56
해양수산부 어업 재해보험 (2018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해양수산부 어업 재해보험 (2018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입니다.
대상품목(27개) 중 본사업(15)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능성어, 가리비, 홍합입니다.
시범사업(12)은 멍게, 미역, 김, 뱀장어, 다시마, 송어, 톳,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입니다. 보상재해는 태풍, 강풍, 적조,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등입니다. 보상수준은 산지가격의 85~90%(수산물), 원상복구비(시설물) 입니다.
지원방법은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비율은 순보험료(50%), 부가보험료(100%). 어업인부담은 순보험료 50% 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업 재해보험 (2018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어업 재해보험 (2018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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