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지정계획
- 정책자금
- 2018. 5. 31. 08:00
2018년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지정계획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지정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상품(식품분야)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및 홍보, 투자 등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식품, 전통주, 기타 전통식품 등입니다. 지원제외대상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등입니다.
지원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등입니다.
지원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등입니다. 사업 관련 지원은 지정심사 합격통보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2018년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지정계획 주관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지정계획 공고문.hwp
2018년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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