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

2018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


위 사업은 해외공사 및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신청가능 국가에서 발주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등입니다.



지원내용 중 수주교섭은 대상사업의 수주를 위한 발주처 교섭 활동 비용지원 (국외활동 및 발주처 초청 비용 등).


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의 수주를 위한 발주처 제안용 타당성보고서 제작비용 지원 (국외활동 및 발주처 초청, 현지조사, 외주 비용 등)합니다.


신청가능 국가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분야 수주실적 기준)는  미진출 국가.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각 개별사업 최대 2억원 이내(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 입니다.


2018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


2018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 주관기관은 해외건설협회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kor.icak.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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