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
- 정책자금
- 2018. 5. 8. 17:57
2018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해외공사 및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신청가능 국가에서 발주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등입니다.
지원내용 중 수주교섭은 대상사업의 수주를 위한 발주처 교섭 활동 비용지원 (국외활동 및 발주처 초청 비용 등).
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의 수주를 위한 발주처 제안용 타당성보고서 제작비용 지원 (국외활동 및 발주처 초청, 현지조사, 외주 비용 등)합니다.
신청가능 국가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분야 수주실적 기준)는 미진출 국가.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각 개별사업 최대 2억원 이내(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 입니다.
2018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 주관기관은 해외건설협회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kor.icak.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
'정책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2018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공고) (0) | 2018.05.09 |
---|---|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0) | 2018.05.09 |
[대구] 2018년 YES FTA 컨설팅 사업 대상기업 모집안내 (0) | 2018.05.08 |
2018년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클라우드 중소기업) 모집안내 (0) | 2018.05.08 |
2018년 광주 국제IoTㆍ가전ㆍ로봇 박람회 참가업체 모집안내 (0) | 2018.05.08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