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GMD(글로벌시장 개척 전문기업)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GMD(글로벌시장 개척 전문기업)사업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GMD(글로벌시장 개척 전문기업)사업 (2018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GMD(글로벌시장 개척 전문기업)사업


위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성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 수출전문기업(GMD)이 해외진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원규모(‘18년)는 34억원(200개사) 입니다.


지원내용은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시장개척 비용” 지원(보조율 70%). 중진공 수출금융지원자금(단기1년), 수출사업화자금(장기5년) 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해외규격인증 우대선정, 수출 R&D(서면평가 면제) 등 他 수출사업 연계지원.



해외전시회 참여,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 컨소시엄 주관 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트랙 참여 가능. 창업 GMD는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시 1차 평가 면제 및 BI 입주 우대 등입니다.


지원조건은 GMD 선발조건은 공고에서 별도 공지.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GMD(글로벌시장 개척 전문기업)사업


GMD(글로벌시장 개척 전문기업)사업 (2018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중소기업_수출지원사업_통합_공고.hwp


중소기업진흥공단 GMD(글로벌시장 개척 전문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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