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계획
- 정책자금
- 2018. 5. 15. 11:30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계획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국내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US 10만불 이상인 업체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합니다.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에 의거 ID 보유 수출 건 및 대만 수출배추 사전등록 업체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부류는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입니다.
지원규모는 37,992백만원. 지원내용은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9% 이내입니다. 지원한도는 수출건별 지원액은 선박 수출 분은 수출액(FOB)의 10%, 항공 수출 분은 수출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계획 주관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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