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계획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계획


위 사업은 국내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US 10만불 이상인 업체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합니다.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에 의거  ID 보유 수출 건 및 대만 수출배추 사전등록 업체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부류는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입니다.


지원규모는 37,992백만원. 지원내용은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9% 이내입니다. 지원한도는 수출건별 지원액은 선박 수출 분은 수출액(FOB)의 10%, 항공 수출 분은 수출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계획 주관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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